5개 특례시 제도적 기반 마련…광역교통·산단 개발 등 신규 특례사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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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안내문ⓒ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특례시의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환영했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제정은 전국 인구 약 5160만 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 명이 거주하는 5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그러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가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시돼 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이번 특별법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 사무 특례 등이 담겼다.또한, 광역교통 정책과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사무도 반영됐다.특히,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특례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하면서 향후 특례 부여 절차와 제도 운영의 안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화성시는 이번 입법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제도 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