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지정주차존 원칙 도입…불법 견인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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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견인(자료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를 개선하고 시민 보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평택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평택시는 지난 4월 PM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5~6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계도 활동과 민원 신고에 따른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이번 제도는 기존의 주차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지정주차존이 아닌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운영업체에 이동 조치가 요청되며,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이 실시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원이다.평택시는 역사 주변과 보행자 밀집지역, 통학로 등 보행 안전이 중요한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는 한편,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정주차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평택시 관계자는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