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 고위 공무원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상당 전문 임기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속도로 갓길에 차가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종도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시에 A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