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힘·수원1)이 2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힘·수원1)이 2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국힘·수원1)이 경기도내 양자산업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남 부의장이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노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양자팹 구축 및 지원, 타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등의 내용은 양자기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 부의장은 실효성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해 수차례 실무진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과학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에는 양자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포럼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남 부의장은 "국정 3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은 기초연구 지원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미래의 먹거리인 양자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인 육성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양자기술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사업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양자팹 구축, 양자클러스터 조성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면서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양자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입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