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 명예훼손·모욕 혐의 수십 명 고소익명 채팅방서 모욕적인 대화 나눴다는 이유노조, 도교육청이 나서서 해결 요구도교육청 "개인 자격 고소 사안으로 무관"
  •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 간에 발생한 고소 건을 해결해 달라는 일부 요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과는 무관한 사안을 두고 직원들 간에 고소가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조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정 직원의 집단 고소에 대하여 해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이후로 고소 사건의 수사만 가속화될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현재 피소된 다수의 지방공무원은 낯선 경찰 조사, 교육지원청으로의 수사 개시 통보, 지역사회의 평가에 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서 "서둘러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육청이 나서서 소송 건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경기교육청 감사관 A씨는 지난 3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수십 명을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방공무원들이 모인 익명의 오픈 채팅방에서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에 대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10월 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고소인 20여 명에 대해 거주지가 속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고, 나머지 10여 명에 대한 추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교육청은 개인 간 고소이기 때문에 교육청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직원과 직원 자격으로 고소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무관하다"며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