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도 기간 거쳐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 ▲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의 공용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평택시에서는 현재 38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다.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았다.이곳에서는 7월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8월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평택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지원하고, 금연 클리닉과 금연 홍보 등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