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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국제적 공연장인‘아트센터 인천’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난항을 겪자 결국 특수목적법인(SPC)본격 청산에 들어간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비 충당을 위한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난항을 겪자 결국 특수목적법인(SPC)을 청산하는 절차에 본격 들어간다.
2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 9차 회의에서 인천경제청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아트센터 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를 위한 예산 235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원 1단지 개발사업이 현재로서 사업성이 낮아 계획대로 상가를 짓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 SPC인 인천아트센터㈜의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상가를 지을 경우 미분양에 따른 적자 규모가 2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SPC의 공사비 등 채무 235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정리한 뒤 아직 개발하지 않은 잔여 부지(1만1,772㎡)를 다시 회수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이 예산을 들여 SPC의 채무를 해결하는 이유는 자칫 SPC가 파산할 경우, 채무 상환 우선 순위에 밀려 잔여 부지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고, 인천경제청은 2순위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부터 SPC 관계자 등과 정책현안회의, 주주 간담회, 대우건설㈜ 면담 등을 통해 공사 투입 비용 등 채무 변제를 해 주면 재산권 이관에 동의한다는 SPC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iH)에 청산 업무를 위탁, SPC 주주 등과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잔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아트센터 인천의 공연장과 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업무 시설을 조성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잔여 부지의 자산 가치를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채무를 변제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