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가 23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고시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23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고시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면서 주거·복합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의 부지에 1624가구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이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134㎡/2628가구)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풍부한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