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경기도당
    ▲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수사기관의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향한 이른바 '편향수사'를 지적하며 수사권 절제와 자기 점검을 촉구했다.

    국힘 경기도당은 5일 "경기도 내 다수당이 장악한 시의회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되고, 이를 출발점으로 단체장을 겨냥한 수사가 전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힘 경기도당은 '증거 없던 송치, 왜 강행됐나… 이민근 안산시장 불기소가 던진 불편한 질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수사권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공방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힘 경기도당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사례를 들었다.

    우선 이민근 시장과 관련,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힘 경기도당은 "이 사건은 애초부터 객관적 물증이 부재했다. 금품 전달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없었고, 제3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실체적 근거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단체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확대했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기초단체장 송치'라는 장면을 만들었다. 결국 검찰 판단은 분명했다. 입증에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애초에 입증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하은호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며,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24일 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해 시장 공약 등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가 불구속 송치했다.

    국힘 경기도당은 "이민근 시장 불기소, 하은호 시장 영장 기각, 그리고 행정 판단을 둘러싼 용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정치적 고소·고발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혐의 제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구조가 정상적인가라는 물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힘 경기도당은 "수사기관은 정치적 갈등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형태로 제기됐을 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아온 관행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의혹을 키우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수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편향수사'라는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경기도당은 그러면서 "야당 단체장을 향한 수사가 반복적으로 무혐의와 사법적 제동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송치가 아니라, 수사권 행사 전반에 대한 절제와 책임 있는 자기 점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