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성적대상화 비하 모욕"공무원노조 "사과와 반성 해야 할 것"양 의원, 즉각 항소… "소명할 부분 있어"
  • ▲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힘·비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도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였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직원 A씨에게 "쓰OO이나 스O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OO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해 성희롱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비록 이번 판결이 현행법상 의원직 상실에 이르지 않는 벌금형에 해당하여 아쉽지만, 벌금 10원이라도 유죄는 유죄이며, 법원이 해당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양우식 의원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제 즉각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면밀한 판단을 구하고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