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옴부즈만 제도의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옴부즈만 단체 부문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권익 증진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표창 수여를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만은 8년 동안 고충 민원 791건을 조사 처리했다.

    이중 ▲제도 개선 38건 ▲시정 권고 22건 ▲의견표명 65건 ▲조정·합의 4건 ▲심의안내 71건 등 총 200건의 의견을 제시하며 고충 민원 해소와 도민권익구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도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