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는 신촌동 일원의‘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을 사업주의 사업중단 등의 사유를 들어 지정 해제했다 ⓒ파주시 제공
    ▲ 파주시는 신촌동 일원의‘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을 사업주의 사업중단 등의 사유를 들어 지정 해제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신촌동 일원의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했다.

    신촌온천공보호구역은 2016년 온천 발견 신고(온천우선이용권자) 이후 2017년 8월12일 5249㎡ 규모로 지정됐다. 

    당시 온천자원의 보전과 체계적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발이 10여 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이어져왔다.

    파주시는 2025년 9월 온천이용권자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주변 환경과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온천법’ 제21조 4항에 따른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및 ‘온천법’ 제5조3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했으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해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굴착 완료된 온천공 1곳에 대하여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여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부지를 정비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온천공보호구역을 해제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