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평군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가평군 제공
    ▲ 가평군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평군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참여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담은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의견제출기간(3월18일~4월6일) △이의신청기간(4월30일~5월29일)에 운영한다. 수시분 역시 △의견제출(9월1~22일) △이의신청(10월29일~11월27일) 기간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평군 민원지적과에 사전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이에 가평군은 국토교통부 지정 검증 감정평가사를 통해 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혜숙 가평군 민원지적과장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지가 산정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