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주시는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신청서를 지난 2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제공
    ▲ 남양주시는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신청서를 지난 2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목표로 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신청서를 2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 전면 전환은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남양주시는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토론회와 읍·면·동장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2월부터 3월 초까지 읍·면·동으로부터 전환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환 대상은 △와부읍 △오남읍 △별내면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2동 △별내동 등 8개 읍·면·동이다. 오남읍은 오는 10월 주민자치회로 우선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읍·면·동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남양주시는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한 뒤 조례 정비와 위원 모집·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전환은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하는 자치 실현의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16년 평내동을 시작으로 2020년 진건읍, 2023년 진접읍·호평동·다산1동, 2024년 화도읍·수동면·퇴계원읍 등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해왔으며 2027년 1월부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