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무상담·노동관계법 교육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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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 회장(좌)과 최광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우)이 골목상권 상생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와 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는 8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는 화성시 5개 지역 골목형상점가의 약 400개 회원 점포를 대표하는 단체로,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훈 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영세사업주의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고 노동관계법 준수와 상생 중심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주 대상 찾아가는 노무상담 운영 △노동관계법 및 노무관리 교육 지원 △노무상담·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협력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무료 노무상담과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경제·노동 주체와 협력체계를 확대해 노동권익 보호와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김정훈 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 회장은 "영세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최광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골목상권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세사업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무지원을 강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