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면 동천리·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대상… 투기 차단·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와 안성시가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경기도 공고 제2026-1788호에 따른 것으로,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4일부터 2027년 7월 3일까지다.

    평택시는 진위면 동천리 산155-14번지 1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지정된 허가구역과 동일한 곳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저가에 매입한 뒤 공유지분으로 분할해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안성시도 보개면 상삼리 일원 임야 5필지, 총 4만9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시와 안성시는 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토지 관련 공적장부,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지정 관련 공고는 평택시와 안성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