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집주인 30명 모집해 깡통전세 주택 매입해 범행
  •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95채를 사들인 뒤 허위 월세 계약서로 주택담보 대출금 7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40대 A씨 등 40∼60대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주택 95채를 매입한 뒤 부동산 개발업자 B씨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금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간 모집책을 통해 일명 '바지' 집주인 30여명을 모은 뒤 이들의 명의를 빌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A씨 등은 사들인 주택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주고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세 없이 월세만 있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더 높아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이 범행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유인, 깡통전세 주택 물색, 계약서 위조, 대출금 분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중간 모집책과 바지 집주인들은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