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 ▲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유니세프와 손잡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내년 12월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위원회도 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