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 위해 설정 기간 '별도 해제 시'로 변경최근 전단 살포 단체 지속적인 살포 시도 등 이유"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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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월 말까지로 예고했던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특정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 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 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