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조성’
  • ▲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제공
    ▲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개발부담금 경감제도를 연장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읍·면·동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 지역에서 제외된 법원읍의 경감제도를 연장키로 했다.

    법원읍은 지난 2015년 개발부담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감면 지역에서 제외됐다.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시는 지난 2021년 법원읍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경감제도를 통해 법원읍에서는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1월31일 감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또 다시 지역 발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도시 조성를 이루고자 법원읍의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결정했다. 시는 오는 10월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이를 통보한 후 내년 1월 공고문을 게시, 2월부터 경감제도를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 규제가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역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이 종료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