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방지하는 ‘한국형 루시법’ 발의코리안독스 등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과 코리안독스,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루시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코리안독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과 코리안독스,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루시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코리안독스 제공
    반려동물 번식장 등에서의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한국형 루시법’이 발의됐다. 

    이에 코리안독스 등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과 코리안독스,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루시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루시법이란 지난 2013년 영국의 한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 ‘루시’의 이름에서 명명됐다. 

    구조 당시 루시는 6년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뇌전증과 관절염 등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루시의 반려인은 이러한 학대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2018년 영국 정부는 루시의 이름을 따 6개월 이하 개·고양이 제3자(펫숍) 판매를 금지하는 루시법을 제정했다. 

    국내서도 반려동물 번식장의 열악한 상황과 학대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며 지난해부터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의 한 허가 번식장에서 출산을 거듭하다 사망한 개에게 ‘루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식장의 숨겨진 동물학대 참상을 알려왔다.

    지난 9월에는 모견의 배를 가위로 가르는 등 불법 행위로 1,426마리의 개들을 사육한 경기 화성의 번식장 사례가 적발되며 대규모 번식에 대한 실태가 드러났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더이상 루시와 같은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직접 행동에 나섰고, 위성곤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형 루시법을 추진했다.

    한국의 루시법은 ▲경매업 퇴출 ▲펫숍의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 ▲(개체관리에 근거한) 생산업소 사육두수 상한 도입 및 복지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 금지를 위해 발의되는 루시법은 이미 12만여 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루시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돼 반려동물 영업의 구조적 동물학대가 철폐되는 그 순간까지 더 많은 시민들과 연대해 동물복지가 근간이 되는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