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
  •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안양시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시 예산 6억5,000만 원을 확보해 총 650여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2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의 1%는 200만 원이므로 최대 한도인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anya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