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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에 '모듈러 교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소속 문승호 의원(민주·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조례안에는 모듈러교실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모듈려 교실은 공장에서 규격화한 건물을 제작해 학교로 가져와 조립과 설치 작업을 거쳐 완성하는 형태의 가건물이다.설치와 철거가 위숴 공사 중인 학교에서 사용하거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쓰이고 있다.문 의원은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부지 내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등 다양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했다.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별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규정하였는데 23년 기준 도내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평균은 28.3%에 육박한다"며 "모듈러 교실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전했다.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