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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4년 1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4차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총 60기관이 등록됐다.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과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기관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 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등록을 희망하는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은 4월 1일~5일 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의정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도교육청은 오는 3월 15일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검토를 실시한다.접수 기관 대상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누리집에 최종 선정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