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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민주·군포1)이 지난달 29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민주·군포1)이 교육협력 사업으로 진행중인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을 통해 학생 체육활동 증진 및 학생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총 150억 원을 투자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이 검출됐거나 노후화된 인조 잔디 등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고에서는 박상응 경기도청 교육협력과장, 곽병규 교육협력팀장, 김상용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한상구 학생스포츠진흥팀장이 참석했다.
김상용 과장은 "예산이 한정되어 친환경 운동장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5월 중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학교부터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신규 편성된 교육 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보통의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교육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육 협력사업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특별히 편성한 예산인 만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교육 협력사업은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협력사업의 시행계획을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