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보에 새벽 급습"적극적인 제보 부탁"
  •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일 새벽 급습해 현장을 확인한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도살장. ⓒ경기도 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일 새벽 급습해 현장을 확인한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도살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해 적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이날 새벽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