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고시송탄 취·정수장 폐쇄로 규제 해제 직전단계 절차 완료
  • ▲ 지난 4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추진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지난 4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추진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45년 동안 규제로 묶어왔던 경기 용인특례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이른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직전 단계 행정 절차다. 

    이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시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번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 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제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이 남아 있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에 따라 평택시는 조만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