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적용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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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이다.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