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식용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6일 공포되면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식용 개 관련 종사자는 오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5일까지 폐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의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관련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활한 개 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