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 보험상품 가입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지원규모는 50개사 내외에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 원이다.

    지원 받는 수출보험료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단체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상품이다.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 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에 팩스(02-6234-1433)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05개사에 500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