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미납교 운영비 감액 제재 폐지인센티브 정책 등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 유도"사립학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경기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 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