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행·재정 지원, 투명성 강화
  • ▲ 올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우만주공1단지. ⓒ수원시 제공
    ▲ 올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우만주공1단지.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수원시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D등급 이하)을 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결국 주민들 부담만 키워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수원시는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1개 구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6개 구역을 공공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우만1구역(우만주공1, 2단지) △영통3구역(원천주공) △파장1구역(파장삼익) 등 3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 지원이 이뤄진다.

    수원시는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재개발 11개 구역, 재건축 1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며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