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한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가정의달과 근로자의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자의날 휴가를 보장 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다음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시간선택제·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경기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 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