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지난 19일 법정관리 신청, 지난 23일 '자금 동결'업계 관계자 "수원시 잘못 없지만, 많은 어려움 예상돼"시 관계자 "공사 재개 위해 최선 다할 것"
  • ▲ 공사가 진행중인 수원시의회 신청사 ⓒ 뉴데일리DB
    ▲ 공사가 진행중인 수원시의회 신청사 ⓒ 뉴데일리DB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금이 동결되면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올해 안 준공이 어려워지면서 공사가 장기 지연될 위기다.

    수원시는 2021년 9월부터 팔달구 인계동 1028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000여㎡ 규모의 수원시의회 청사를 신축 중이다.

    준공 목표일은 이달 말로, 현재 공기율은 75%다.

    해당 사업은 총공사비 191억 원을 들인 공사로, A건설사와 B건설사 등 2개의 시공사가 공동 도급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 시공사의 공동 도급 지분율을 각각 60%, 40%다.

    하지만 A사는 2019년부터 법정관리 회생 절차를 밟아 오는 2029년까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공사는 B사가 사실상 주관해왔다.

    여기에 B사가 지난 19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 진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B사는 최근 타 사업장에서의 PF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3일 B사를 상대로 자금 동결 명령을 한 상태이고, B사는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발주 등 공사비 지급 능력을 상실한 채 관련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은 이달 말은커녕 올해 안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시는 현재의 시공사들과 공사비를 정산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재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계약이행보조금 등 각종 법정소송 진행이 불가피해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안이 정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재선정을 통해 공사를 이어가야 하지만, 향후 하자보수 등의 책임소재 등으로 해당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에 나설 건설사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 마련도 숙제다. 현재 공사는 2021년도 건설 물가를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새 시공사 선정과 함께 현재 건설 물가 기준이 반영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태로, 당초 계획된 공사비보다 50%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입찰 절차로 진행된 공사 계약이었기 때문에 시의 잘못은 아니다. 누가 업체들이 무너질 것을 예상했겠느냐”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공사 현장을 이어받을 업체가 몇 곳이나 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많은 공사비가 책정돼 넉넉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말 안으로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