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제작·배포한 홍보영상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제작·배포한 홍보영상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보다 많이 체감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도록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 기관에 안내하고,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은 교권 존중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침해 피해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민원면담실 △민원대응시스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안내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해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경기교육법률지원단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교권 침해 피해 신고절차 △교권보호지원센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작성 등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안내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은 채널 GO3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더 많이 알고 체감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