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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인천시의회의원이 또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유정호)는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51) 인천시의회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신 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 의원은 인천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최근 배당됐으나 지난 2월 먼저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신 의원의 변호인이 최근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당시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를 기소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