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사용 금지' 통지에 운영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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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 행정 처분을 예고하자 호텔 운영사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 행정 처분을 예고한 것에 대해 호텔 운영사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12일 인천경제청과 E4호텔 운영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9월 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건축물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인천경제청은 호텔 측이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 기한 만료 후에도 정식 사용승인 없이 숙박 시설과 예식장 등을 운영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인천경제청은 관광호텔과 연결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가 10년 넘게 멈춘 채로 방치되자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불허했다.관광호텔은 2014년 완공을 거쳐 1∼2년 단위로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레지던스호텔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공사 재개와 안전 조치 등 보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관광·레지던스 호텔이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호텔 운영사는 인천경제청의 조치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관광호텔이 안전진단 점검에서 B등급을 받아 안전상 결함이 없다다는 것이다.또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 사이의 호텔 임시사용승인 관련 업무 현안을 운영사의 불법 영업 행위로 내몰았고 시정명령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운영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관광호텔을 운영했는데 갑자기 레지던스호텔까지 포함해 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호텔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오는 20∼2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숙소를 예약한 상황인 데다 결혼식과 행사가 잡혀 있어 시정명령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이 인천경제청과 운영사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인천경제청은 건축주와 운영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며, 이에 운영사도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고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