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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기도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발생과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를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5월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기동단속 기간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한다.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또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부분 고의보다 순간적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주민 모두 산불 예방의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