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 39번째,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보호
  •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지제역자이파트ⓒ평택시 제공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지제역자이파트ⓒ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공동생활공간 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입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평택지제역자이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개 공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고, 9월1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거쳐 9월2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택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현수막·안내표지판을 지원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 홍보 등 단지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현재 평택시에는 39곳의 금연 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을 확대할 것이며,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금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