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좌석형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 각 400원 인상
  •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홍보 이미지. ⓒ경기도 제공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홍보 이미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2025년 7월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물가상승·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수요 변화 등에도 2019년 9월 이후 계속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했다.

    특히 2023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당시에도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들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