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5일간 일정 돌입…조례안 12건 심사·주차장 조례안 부결
  • ▲ 제301회 임시회 개회ⓒ오산시의회 제공
    ▲ 제301회 임시회 개회ⓒ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가 13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마지막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13건, 의견제시 1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는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위원 선임을 마쳤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심사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301회 임시회는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