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관할권 인천시에 있어"
  • ▲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은 김포시가 독단적으로 쓸 수 없다
    ▲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은 김포시가 독단적으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은 인천시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시에 있는 제4 매립장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송 사장은 13일 인천시청 기자 간담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고, 김 시장이 왜 그렇게 성급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인천시에서 승인해줘야 4매립장을 쓸 수 있는데 인천시가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389만㎡)은 아직 매립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로, 면적 비율로는 김포에 85%, 인천에 15%가 걸쳐 있다.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간 4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가 갖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제4 매립장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는 입장이다.

    송 사장도 “(제4 매립장은)공유수면이라 어느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포시의 제4 매립장 독점 사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 사장은 또 환경부 산하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4자 합의를 통해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역 주민과 공사 노조가 찬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만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