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재난·사고시 최대 2,000만원 보장
  • ▲ 용인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용인시 제공
    ▲ 용인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용인시 제공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 및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어도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