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의 결의대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소건설단체는 14일 수원에서 중소기업 대표 5,000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결의대회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를 호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수원(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과 호남권, 영남권을 돌며 이와같은 결의대회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중소기업인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으나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이후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에서 유예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이 국회 임시국회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후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에 달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궐기대회는 전국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직접 나서서 국회에 유예를 촉구하는 자리"라며 "수도권을 시작으로 총 4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오는 29일에는 전국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