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이상 3년 적립하면 정부 장려금·이자 지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용인시 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 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