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및 재정 지원 등 명칭·위상 권한 확보수원·고양·용인 민주당 소속 의원 공동발의"국민 삶 긍정적인 변화 이끌어내는 시발점"
  • ▲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의원실 제공
    ▲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서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지역 의원은 △수원특례시 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백혜련(수원을)·염태영(수원무) 의원 △고양특례시 김성회(고양갑)·김영환(고양정)·이기헌(고양병)·한준호(고양을) 의원 △용인특례시 부승찬(용인병)·이상식(용인갑)·이언주(용인정)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화성정)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을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 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