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지원 업무협약 의정부시에 2곳 운영 … 향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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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Safe House)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된다.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 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경기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물론, 숙소 관리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성남·하남·오산·화성 등에서 안전숙소 13곳을 운영해왔다.안전숙소는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이 개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지속성을 도모한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의정부지역에 2곳의 안전숙소를 새롭게 운영한다.경기도는 계속해서 안전숙소 추가 확보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지역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북부지역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