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 규모… 슬레이트 173동 철거 지원
  • ▲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모습. ⓒ화성시 제공
    ▲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모습.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을 막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를 지원한다.
     
    화성시는 사업비 6억7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139동과 비주택 34동 등 약 173동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비주택은 기존 창고와 축사만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돼 더욱 많은 시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한 위탁사업자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화성시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국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신청 방법이 간단해 어르신도 쉽게 접수하실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부담 없이 신청하셔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