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의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의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은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 제공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000만 원)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제도 도입 컨설팅은 신청한 모든 기업에, 근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은 별도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업에 제공한다.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 원) △단축근무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 한도의 분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육아·가사·자기계발·건강관리 등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