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α… 최대 1000만원인명피해 유가족에 장례비 등 3000만원"경기도, 가평·포천과 힘 합쳐 특별 지원"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가평군 조종면 수해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가평군 조종면 수해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수해현장을 찾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첫 지원이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김 지사의 수해현장 방문은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가평군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에서 이재민을 만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가평군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에서 이재민을 만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 원+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도는 △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 시,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응급복구비-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집행 △일상회복지원금-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입은 농가 장례비 등 △보험사각지대-농·축산·양식어가 최대 1000만 원 지원 등 삼중, 사중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